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8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단계 판매업에 가입하여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할 수 없어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봉처분의 후속으로 이루어진 하향 전보조치는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원인이 된 직장 내 괴롭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감봉과 전보조치가 모두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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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