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878
- 선고일
- 2021-0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0년 8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대해 제기한 구제신청은 법정 구제신청기간인 3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구미영업소 근무를 권유했을 뿐 정식 인사발령을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여전히 본사에서 근무 중이므로 인사발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으며, 설령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는 전보를 협의하는 과정에 불과하여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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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