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876
- 선고일
- 2021-01-06
판례 요지
사용자가 2020년 8월부터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다가 2020년 9월 3일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발언하였고, 당일 밤 근로자와 다시 만나기로 한 사정만으로는 해고 의사표시의 철회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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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