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875
- 선고일
- 2021-0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소지로 보낸 출석요구 및 신청취지 보정요구 우편물이 모두 반송되었고, 출석요구 문자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며,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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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