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873
- 선고일
- 2021-0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상급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행위는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급자가 형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더라도 이를 사용자의 징계처분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없고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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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