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857
- 선고일
- 2021-03-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규정과 반복된 계약 갱신으로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무평가를 통해 계약을 갱신해 왔고 대부분의 촉탁직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의 근무고과표 평가항목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어 근무평정에 따른 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7(「국세기본법」의 준용)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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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