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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5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857
선고일
2021-03-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규정과 반복된 계약 갱신으로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무평가를 통해 계약을 갱신해 왔고 대부분의 촉탁직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의 근무고과표 평가항목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어 근무평정에 따른 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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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