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851
- 선고일
- 2021-05-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법인 소속 지점 사장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근로자의 업무 미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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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