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85
- 선고일
- 2021-02-17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원장업무위임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의 포괄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