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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5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85
선고일
2021-02-17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원장업무위임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의 포괄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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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