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84
- 선고일
- 2020-08-1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요양실장 직위를 폐지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직위를 없애고 근로자를 평 요양보호사로 전보한 것은 실질적인 강등이자 감내할 수 없는 불이익을 준 부당인사라고 보았다. 또한, 이미 기각 판정을 받아 확정된 2차 대기발령에 대해 검찰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다시 제기한 임금상당액 구제신청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신청에 해당하므로 각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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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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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