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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84
선고일
2020-08-1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요양실장 직위를 폐지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직위를 없애고 근로자를 평 요양보호사로 전보한 것은 실질적인 강등이자 감내할 수 없는 불이익을 준 부당인사라고 보았다. 또한, 이미 기각 판정을 받아 확정된 2차 대기발령에 대해 검찰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다시 제기한 임금상당액 구제신청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신청에 해당하므로 각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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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