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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4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847
선고일
2021-02-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팀장에 대한 욕설', '전보 지시 불응', '장기간 무단결근'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3일 이상 무단결근은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1개월 이상 무단결근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소명 자료를 제출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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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