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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4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841
선고일
2021-02-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적 연료 사용을 제외한 근무태만, 운행거리 및 근로시간 미달,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이전에 두 차례 경고장을 발부했음에도 비위행위가 이어진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주의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정직 처분이 근로자의 객관적인 비위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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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