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841
- 선고일
- 2021-02-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적 연료 사용을 제외한 근무태만, 운행거리 및 근로시간 미달,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이전에 두 차례 경고장을 발부했음에도 비위행위가 이어진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주의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정직 처분이 근로자의 객관적인 비위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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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