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839
- 선고일
- 2021-02-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불성실 근로, 저성과 근로, 시말서 제출 거부,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운송수입금과 영업시간이 현저히 저조한 점을 고려하면 견책 및 승무정지(2주)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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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