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833
- 선고일
- 2021-02-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만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출근하기로 하여 채용이 내정되었으나 이후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단 한 차례 만났을 뿐이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며, 사용자의 발언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채용이 내정되었더라도 사용자가 채용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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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