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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833
선고일
2021-02-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만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출근하기로 하여 채용이 내정되었으나 이후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단 한 차례 만났을 뿐이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며, 사용자의 발언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채용이 내정되었더라도 사용자가 채용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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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