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823
- 선고일
- 2021-0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규채용 직원 배치나 기존 인력의 업무 분담이 가능했음에도 피해자인 근로자를 가해자와 분리한다는 이유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거리가 늘어났고 기숙사 이용도 어려워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 협의 없이 전보를 통보한 후 면담을 진행한 것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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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