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822
- 선고일
- 2021-02-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 수를 합산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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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