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821
- 선고일
- 2021-03-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 남녀 직원의 불륜설을 콜센터에 제보하고, 거래처 등에 실명이 담긴 서신을 보내 불매운동을 제안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회사에 대한 부정적 평판을 조성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비위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8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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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