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820
- 선고일
- 2021-0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측 직인이 없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뒤 출퇴근 어플리케이션 문제로 현장을 떠나 안전교육과 건강검진 절차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없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도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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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