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81
- 선고일
- 2021-02-16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장 직책임에도 부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 인화를 저해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전 3차례의 면담과 2차례의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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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