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819
- 선고일
- 2021-02-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나 업무 전환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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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