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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1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81
선고일
2021-02-16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장 직책임에도 부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 인화를 저해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전 3차례의 면담과 2차례의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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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