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808
- 선고일
- 2020-12-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을 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해고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대리 서명 거부 이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