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807
- 선고일
- 2021-02-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노선이탈 운행이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거 노선이탈에 대한 징계 사례가 없었던 점, 부당징계 판정 이후 과거 사례를 추가해 재징계한 점,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이 결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 6일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므로 해당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7(「국세기본법」의 준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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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