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0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807
선고일
2021-02-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노선이탈 운행이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거 노선이탈에 대한 징계 사례가 없었던 점, 부당징계 판정 이후 과거 사례를 추가해 재징계한 점,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이 결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 6일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므로 해당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