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0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801
- 선고일
- 2021-02-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수간호사가 면담 중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고, 인사권자인 원무차장 역시 이를 부인하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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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