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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0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801
선고일
2021-02-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수간호사가 면담 중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고, 인사권자인 원무차장 역시 이를 부인하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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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