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8
- 선고일
- 2020-02-21
판례 요지
어린이집 원장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해고로 판단하였으며, 계약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아 구제이익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교직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불이익이 과도하여 양정이 과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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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