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79
- 선고일
- 2020-05-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퇴사 처리를 요청하는 메모를 남기고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는 복직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조건이 일치하지 않아 복직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후 복직 논의가 중단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7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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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