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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79
선고일
2020-05-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퇴사 처리를 요청하는 메모를 남기고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는 복직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조건이 일치하지 않아 복직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후 복직 논의가 중단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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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