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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9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799
선고일
2021-02-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의 삭제 요청에도 추가 게시글을 작성하여 실명을 공개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인 점, 관련 법령 및 지침상 성희롱 2차 가해에 대한 엄중 징계가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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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