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799
- 선고일
- 2021-02-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의 삭제 요청에도 추가 게시글을 작성하여 실명을 공개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인 점, 관련 법령 및 지침상 성희롱 2차 가해에 대한 엄중 징계가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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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