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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9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793
선고일
2021-04-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학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가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된 점, 스스로 휴직 신청을 하여 휴직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배제로 인한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근로자에게 행한 업무배제 조치 자체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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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