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793
- 선고일
- 2021-04-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학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가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된 점, 스스로 휴직 신청을 하여 휴직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배제로 인한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근로자에게 행한 업무배제 조치 자체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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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