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783
- 선고일
- 2021-0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향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의서의 무효나 취소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합의서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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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