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8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783
선고일
2021-0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향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의서의 무효나 취소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합의서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