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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78
선고일
2020-03-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과반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의 합의 시점인 2018년 6월 19일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정년유예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유효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정년퇴직을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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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