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78
- 선고일
- 2020-03-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과반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의 합의 시점인 2018년 6월 19일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정년유예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유효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정년퇴직을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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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