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776
- 선고일
- 2020-12-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 면접 후 채용 확정자에게만 문자메시지로 채용내정을 통지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을 통지하는 문자메시지나 전자 메일 등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7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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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