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6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76
- 선고일
- 2020-12-10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육 부문의 매출 비중이 높고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품목별 매출액과 담당 인원을 고려해 업무 변경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 변경 후 임금 감소 등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칼 사용이 적은 정육 판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업무 변경 절차가 없고 사용자가 지원자 모집 및 면담을 거친 점을 들어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7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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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