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761
- 선고일
- 2021-02-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3개월 근무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특수경비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성범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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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