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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6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760
선고일
2021-03-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불성실 및 저성과 근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여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해고의 경우, '불성실 근로'만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 '시말서 제출 거부'와 '징계이력'은 인정되지 않아 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징계는 성과급산정기준금 및 성실영업시간 미달을 이유로 한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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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