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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5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757
선고일
2021-03-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한 노동위원회규칙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의 심문회의에 모두 불출석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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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27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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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