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757
- 선고일
- 2021-03-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한 노동위원회규칙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의 심문회의에 모두 불출석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7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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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