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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5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755
선고일
2021-04-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 2에 대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절차와 양정이 적정하여 징계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3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4는 시용기간 중 190여 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있어 본채용 거부와 서면 통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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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