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755
- 선고일
- 2021-04-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 2에 대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절차와 양정이 적정하여 징계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3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4는 시용기간 중 190여 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있어 본채용 거부와 서면 통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납부기한 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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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