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750
- 선고일
- 2021-0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전자차트 작성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나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만류에도 가방을 챙겨 병원을 이탈하였고, 이후 사용자의 거듭된 연락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발언이 단순한 항의가 아닌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해약고지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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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