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75
- 선고일
- 2020-08-1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후 복귀 문자를 보낸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른 직원과 다툰 후 자진퇴사한 것이라며 해고 사실을 부인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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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