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748
- 선고일
- 2021-0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장 내 성희롱(2차 피해 포함)과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가 취업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자 직책에 있음에도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과거 유사 비위행위가 반복되었으며, 언론 보도로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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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