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746
- 선고일
- 2021-03-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많은 정년퇴직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사례를 들어 자신에게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의무 규정이나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자들의 재고용이 사용자의 개별적인 면담과 재량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객관적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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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