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737
- 선고일
- 2020-1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하는 단서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직접 서명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청사의 업무 완료 통지와 담당 팀의 해체 사정 등을 볼 때 근로자의 담당업무인 PDF 생성업무가 실제로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