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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737
선고일
2020-1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하는 단서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직접 서명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청사의 업무 완료 통지와 담당 팀의 해체 사정 등을 볼 때 근로자의 담당업무인 PDF 생성업무가 실제로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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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