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736
- 선고일
- 2020-1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자 누적과 매장 폐업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승진 중단이나 연장근로 제한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7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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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