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728
- 선고일
- 2021-01-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전적되었으나 실질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전 회사에서의 비위행위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래처 대표의 신용카드로 오토바이 구매 대금을 결제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및 증거자료를 위조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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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