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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2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728
선고일
2021-01-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전적되었으나 실질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전 회사에서의 비위행위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래처 대표의 신용카드로 오토바이 구매 대금을 결제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및 증거자료를 위조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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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