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719
- 선고일
- 2020-1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3이 타인의 지시에 따라 사직서를 비진의로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알면서도 사직서를 선별 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절차가 결여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상출근을 요청한 것은 사직서 반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 2의 경우 타 사업장 이동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타인의 사직을 독려한 사정이 인정되어 사직 의사표시를 비진의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