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713
- 선고일
- 2021-0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관리규정에 계약기간 만료가 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계약 종료를 사전 통보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정을 배려해 총 고용기간 2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계약을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하며, 1차 고용계약 기간은 서명 부재, 급여 미지급, 여권 및 비자 미발급 상태 등을 이유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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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