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706
- 선고일
- 2020-12-16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합의금을 지급받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합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구제신청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미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조건 불이행 문제는 민사소송 등 별개의 청구로 다툴 문제이므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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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