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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706
선고일
2020-12-16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합의금을 지급받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합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구제신청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미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조건 불이행 문제는 민사소송 등 별개의 청구로 다툴 문제이므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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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