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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0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703
선고일
2021-02-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이 내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이나 출근 예정일이 확정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실무 면접이 남아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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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