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703
- 선고일
- 2021-02-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이 내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이나 출근 예정일이 확정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실무 면접이 남아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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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