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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70
선고일
2020-06-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확정받자,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당연면직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이 근로자의 수행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서면통보 등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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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