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70
- 선고일
- 2020-06-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확정받자,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당연면직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이 근로자의 수행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서면통보 등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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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