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7
- 선고일
- 2020-02-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협력업체 간의 담합을 묵인하여 발주 업무를 방해하고 상품권을 수수한 비위행위가 발생하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4년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사용자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이나 감봉 등 더 가벼운 처분을 내려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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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