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9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696
- 선고일
- 2021-02-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용한 법령 위반, 직무태만, 연구원 명예 손상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파견법 위반 등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급 기관의 감사 요구 및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요령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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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